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격리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 확진자 격리기준 1. 격리기간 현행 조정안(2.9. 시행) (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2. 격리기간 기산일 현행 조정안(2.9. 시행)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 접촉자 격리기준(2.9 시행기준) 1. 격리대상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 접촉자 *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 시설 2. 격리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3. 격리기간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 (미완료자) 7일 격리 - 재택치료자 동거인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 (미완료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