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확진자 격리기준
1. 격리기간
현행 | 조정안(2.9. 시행) |
(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
2. 격리기간 기산일
현행 | 조정안(2.9. 시행) |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
■ 접촉자 격리기준(2.9 시행기준)
1. 격리대상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 접촉자
*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 시설
2. 격리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3. 격리기간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재택치료자 동거인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4. 격리 및 감시해제
- 검사
•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 시점
•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 7일차 24:00 (=8일차 0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