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는 요즘인데요, 일가 친적 중에 확진자가 있다면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금인데요,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 후 해야할 일
1. 유급휴가비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②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③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④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2. 생활지원비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②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 가구 내 격리자 수(1일 기준)
• 1인: 34,910원
• 2인: 59,000원
• 3인: 76,140원
• 4인: 93,200원
• 5인: 110,110원
• 6인: 126,690원
※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③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④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지원 제외 대상]
- 공통
•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제공 받은 입원·격리자(중복지원 제외)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생활지원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유급휴가비 |
생활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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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 가구 내 격리자 수(1일 기준) • 1인: 34,910원 • 2인: 59,000원 • 3인: 76,140원 • 4인: 93,200원 • 5인: 110,110원 • 6인: 126,690원 ※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지원 제외 대상] - 공통 •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제공 받은 입원·격리자(중복지원 제외)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생활지원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 포함)를제공받지 못한 경우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biz.chosun.com/it-science/bio-science/2022/02/14/VWCZAHBAOVGPLKQ4ZO6NNKJP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