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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격리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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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격리기준

1. 격리기간

현행 조정안(2.9. 시행)
(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2. 격리기간 기산일

현행 조정안(2.9. 시행)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 접촉자 격리기준(2.9 시행기준)

1. 격리대상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 시설 내 밀접 접촉자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 시설

 

2. 격리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3. 격리기간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재택치료자 동거인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
미완료자) 7일 격리


-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4. 격리 및 감시해제

 

- 검사

격리·감시 해제 전 1

- 시점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
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7일차 24:00 (=8일차 0)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8825&cateId=graphic_news&pWise=main&pWiseMain=B2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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