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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장소 | ||
원서접수 | 2023. 9. 11.(월) 10:00 ∼ 9. 15.(금) 18:00까지 |
• 진학어플라이 (www.jinhakapply.com) • 하단의 [원서작성하기] 버튼 클릭 • 100% 인터넷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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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 등기우편 : 2023. 9. 18.(월) 소인까지 접수 • 방문제출 : 2023. 9. 18.(월) 17:00까지 접수 |
• 서류제출 주소 (15073)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정왕동) 한국공학대학교 입학관리팀 • 해당자에 한함 • 우편제출 시 도착여부를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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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합격자 발표 |
•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 | 2023. 11. 10.(금) 이전 |
• 본교 입학 홈페이지 발표 (iphak.tukorea.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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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창의인재) | ||||
예비 대학 |
•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 | 2023. 11. 20.(월) ~ 11. 24.(금) 중 1일 | ||
논술 고사 |
• 논술(논술우수자) | 고사장 확인 | 2023. 11. 23.(목) | • 수험표, 신분증 |
고사일 | 2023. 11. 26.(일) | |||
면접 고사 |
•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 | 고사장 확인 | 2023. 11. 23.(목) | • 면접장소 : 본교 지정 장소 • 수험표, 신분증 |
고사일 | 2023. 11. 29.(수) ~ 11. 30.(목) 중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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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창의인재) | 고사장 확인 | 2023. 11. 28.(화) | ||
고사일 | 2023. 12. 2.(토) | |||
합격자 발표 |
• 논술(논술우수자) •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 • 학생부교과(지역균형) • 학생부종합(기회균형) • 학생부종합(창의인재) •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 •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 |
2023. 12. 15.(금) 이전 | • 본교 입학 홈페이지 발표 (iphak.tukorea.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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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합격자 문서등록기간 | 2023. 12. 18.(월) ~ 12. 21.(목) 16:00까지 | • 본교 입학 홈페이지 (iphak.tukorea.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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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원합격자 발표 | 2023. 12. 28.(목) 18:00까지 | • 본교 입학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iphak.tukorea.ac.kr) 홈페이지발표 : 14:00까지 개별통보 :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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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원합격자 문서등록기간 | 2023. 12. 29.(금) 16:00까지 | • 본교 입학 홈페이지 (iphak.tukorea.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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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등록금 납부 | 2024. 2. 7.(수) ~ 2. 13.(화) 16:00까지 | • 하나은행 |
전형료 및 접수 수수료
전형명 | 전형료 |
논술(논술우수자) | 65,000원 |
학생부종합(기회균형) | 45,000원 |
학생부종합(창의인재),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 | 65,000원 (1단계 45,000원 / 2단계 20,000원) |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 학생부교과(지역균형),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 |
30,000원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포함, 원서접수 수수료는 환불대상이 아님. ▶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고 전형료는 환불되지 않음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서류를 통하여 사유를 입증해야 환불이 가능함(수수료 제외). 부득이한 사유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에 의거 아래와 같음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상기 입학전형료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사일 5일 이내 환불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신청은 불가 ▶ 단계별 전형 학생부종합(창의인재),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의 1단계 불합격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입력한 반환계좌로 2단계 전형료가 환불됨. ▶ 타 대학 입학전형과의 일정 중복으로 인한 고사 결시 또는 지각, 입시일시 착오 등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고사 미응시자는 환불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전형료를 전액 환불.(수수료 제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전형료 환불 혜택이 없음) 단,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우리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될 경우,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전형료 반환은 2024년 4월 30일 이전 우리대학이 공지한 기간에 실시함. - 입학전형료 반환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자가 희망할 경우 본교 방문 환불도 가능함. - 반환절차에 소용되는 비용(직접방문 창구 운영 및 금융기관 전산망 이용에 드는 비용 등)이 발생될 경우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예정이며, 소요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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