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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교육 뉴스

[2022 고졸 검정고시] 경기도 고졸학력 검정고시 응시 자격 제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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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제2회 졸업학력 검정고시 공고가 되었습니다. [2022 나이스 검정고시] 2회 검정고시 온라인 접수 시작 서울시뿐 아니라 모든 시교육청에서 졸업학력 검정고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 중입니다. 시험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가까운 시도교육청을 찾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전국 동일하다는 점, 시험과목과 내용도 동일하다는 점에 참고하시어 시험을 보기 편한 곳에 지원해야 합니다. 시험 응시 자격요건 중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재학 중이였다면 응시가 불가능하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2 제2회 고졸학력 검정고시 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현장접수 2022. 6. 20.() ~ 6. 24.() 온라인 접수기간은
    1일 단축 운영
    온라인접수 2022. 6. 20.() ~ 6. 23.()
    시험장소 공고 2022. 7. 29.()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시 험 일 2022. 8. 11.()  
    합격자 발표 2022. 8. 30.()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발표
     
    • 초졸・중졸・고졸의 검정고시 일정은 동일합니다.
    • 다만, 해당 시교육청에 신청만 합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과목 안내

     
    구분 고시과목 비고
    고졸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7과목
     

     

    과목면제 해당자의 응시과목

    구분 해 당 자 응시과목 비 고
    고졸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그 외
    4과목 면제
    2)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2과목
    국어
    수학
    또는 영어
    그 외
    5과목 면제
    3)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1과목
    수학
    또는 영어
    그 외
    6과목 면제
    4)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 2015년 이전 고졸 검정고시 선택(Ⅱ) 과목 합격자의 경우,
    • 본인의 원에 의하여 선택(Ⅱ) 과목 합격점수를 금회 고졸 검정고시 점수에 합산을 원할 시
      • 선택(Ⅱ) 과목을 포함한
      •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고시합격을 결정함.
      • (단,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신청란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출제과목 및 문항 수
    구분 2022 비고
    교과(고시 과목) 출제범위(과목)
    필수 국어 국어  
    수학 수학
    영어 영어
    사회 통합사회
    과학 통합과학
    한국사 한국사
    선택 도덕 생활과 윤리  
    기술·가정 기술·가정
    체육 체육
    음악 음악
    미술 미술

     

    구분 과목별 문항 수 문항당 배점 과목별 배점 문제형식
    초졸 20문항 5 100 4지 택1
    필기시험
    중졸 25문항
    (, 수학 20문항)
    4
    (, 수학 5)
    고졸
     
     

    응시자격과 제한사항(확인 필수)

     

    응시자격

    •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1.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제98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5.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7.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8. 제7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2.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응시자격의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 학교를 졸업한 자
      •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2021년 12월 11일 이후(공고일 기준, 2021. 12. 11. 제적자 포함)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 공고일이 6월 11일 이었으니 자퇴 후 6개월 초과한 후에 검정고시 응시 가능합니다.. 
      • 자퇴 일정 조정 시 꼭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5.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참고 사이트

     

    경기도교육청

    고객센터 031-139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위치, 사이버장학 및 행정안내, 기간제교사, 스승찾기 제공.

    www.goe.go.kr

     

     

    [온라인 검정고시 접수 사이트]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kged.goe.go.kr

     
     
     
    수원시 학교 (시험장)
    연번 교부 및 접수장소 전화번호
    1 수원교육지원청 031-250-1498
    2 성남교육지원청 031-780-2679
    3 안양과천교육지원청 031-380-7237
    4 부천교육지원청 032-620-0338
    5 광명교육지원청 02-2610-0575
    6 안산교육지원청 031-412-4560
    7 평택교육지원청 031-650-1562
    8 군포의왕교육지원청 031-390-1157
    9 여주교육지원청 031-880-2392
    10 화성오산교육지원청 031-371-0677
    11 광주하남교육지원청 031-760-4000
    12 양평교육지원청 031-770-5265
    13 이천교육지원청 031-639-5613
    14 용인교육지원청 031-8020-9259
    15 안성교육지원청 031-678-5233
    16 김포교육지원청 031-980-1264
    17 시흥교육지원청 031-488-4574
     
    의정부시 학교 (시험장)
    연번 교부 및 접수장소 전화번호
    18 의정부교육지원청 031-820-0261~2
    19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031-860-4401
    20 고양교육지원청 031-900-2893
    21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031-550-6155
    22 파주교육지원청 031-940-7263~4
    23 연천교육지원청 031-839-0172
    24 포천교육지원청 031-539-0199
    25 가평교육지원청 031-580-5167
    시험장 안내
    - 2022.7.29.()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시험장소
    - 연번 1~17번 교육지원청 접수자수원시 학교
    - 연번 18~25번 교육지원청 접수자의정부시 학교

     
     

    초등, 중등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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