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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교육 뉴스

[학업중단 숙려제도 안내] 자퇴를 고민한 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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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나가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시도별 교육청은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숙려제를 통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초··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wee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외부 전문상담을 받으면 2주이(최소 1주부터 최대 7주 까지)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대상

     

    •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유예), 고교생(자퇴, 유예)
      1. 자퇴 원서(유예 원서 포함)를 제출한 학생
      2. 검정고시, 가정학습,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을 이유로 학업 중단의사를 밝힌 학생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초·중·고교생
      1. 무단결석(미인정) 7일 이상,  적 30일 이상인 학생


    • 학교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

     

     

    -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응시 등의 사유로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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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응시 등의 사유로 자퇴하는 경우

     

    1. 2015년부터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대상입니다. 
    2. 검정고시는 매년 4월과 8월에 시험이 있으며, 2월, 6월에 접수합니다.

    3. 초졸‧중졸 검정고시
      • 검정고시 공고일 이전 정원 외 관리자인 경우 응시 가능

    4. 공고일 전(前) 당해 연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
      • 당해 연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 제한
      • 검정고시는 자퇴 후 약 6개월 지나야 응시 가능합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 관련 근거(초중등교육법 제28조)

     

    ⑥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6.12.20.>
     

    학창시절 친구들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

    • 연락 두절, 행방 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규칙 위반(생활교육위원회)을 이유로 한 퇴학의 경우
    • 고졸 검정고시 응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3항 제 2호에 따라 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자퇴하여아 함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로 출석정지 또는 퇴학하게 된 학생

     

     

     

    학업중단 숙려제 숙려기간

    •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날의 다음날 (공휴일포함)부터 숙려기간을 권장함
    •  숙려 1회당 1~7주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부여하여 시행
      1. 해당 학년의 수업 시수를 2/3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2.  ·도 교육청이 적정 기간을 설정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필수!!
        •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예시
          • -자퇴원 제출일 다음날부터 적용하여 숙려 기간 마지막 날짜까지
          • - 행정상의 자퇴처리를 하는 날은 제외함.
        • 자퇴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시
          • -숙려제 프로그램(대안교실,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기간
          •  위탁교육기관(대안교육, 일반고 직업교육 등)에 위탁된 기간
    • 필요시 시·도 교육청에서 숙려 횟수의 상한 등 세부 기준 마련

     

     

     

    위기 원인별 학업중단 숙려 프로그램 예시

     

    학업중단 위기 원인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기관
    심리ㆍ정신 숙려 상담 Wee클래스,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가정ㆍ경제 복지 지원 학교(교육복지우선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학업ㆍ진로 기초학력 증진 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교육지원청)
    진로 상담 학교,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진로 체험 학교, 대학교, 기업, 개인사업장,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학교부적응 대안교육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관계 회복 학교, Wee클래스, Wee센터 등
    기타 문화ㆍ예체능 활동 학교, 문화ㆍ체육시설, 지역 공공기관 등
    캠프, 여행 학교 등

     

    학교 자퇴 고민&#44; 자유로운 생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법률정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5.5.29.시행)

     

    15(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단체장 및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범위, 보유 및 이용 기간, 파기방법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4.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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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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