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안 통과(2차 방역지원금 300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긴급고용안정자금 등)
국회 확정된 추경의 주요 특징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 90%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1.3조원 확대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및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0.7조원 증액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확충하기 위해 방역 예산을 +1.3조원 증액 2차 방역지원금 ‘21.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격리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 확진자 격리기준 1. 격리기간 현행 조정안(2.9. 시행) (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2. 격리기간 기산일 현행 조정안(2.9. 시행)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 접촉자 격리기준(2.9 시행기준) 1. 격리대상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 접촉자 *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 시설 2. 격리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3. 격리기간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 (미완료자) 7일 격리 - 재택치료자 동거인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 (미완료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