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대학등록금]2022학년도 대학 등록금 얼마나 나올까요?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1년 제1차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21.4.9.)
<2022년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가능대학 확인 >
4년제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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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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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여자대학교 | 계명문화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광주보건대학교 | 구미대학교 |
국제대학교 | 군산간호대학교 | 군장대학교 | 기독간호대학교 | 김포대학교 |
김해대학교 | 농협대학교 | 대경대학교 | 대구공업대학교 | 대구과학대학교 |
대구보건대학교 | 대동대학교 | 대림대학교 | 대원대학교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
대전보건대학교 | 동강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동서울대학교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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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학기술대학교 | 부산여자대학교 | 부산예술대학교 | 부천대학교 | 삼육보건대학교 |
서라벌대학교 | 서영대학교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 서울예술대학교 | 서일대학교 |
서정대학교 | 선린대학교 | 성운대학교 | 세경대학교 | 송곡대학교 |
송호대학교 | 수성대학교 | 수원과학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순천제일대학교 |
숭의여자대학교 | 신구대학교 | 신성대학교 | 신안산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안동과학대학교 | 안산대학교 | 여주대학교 | 연성대학교 | 연암공과대학교 |
연암대학교 | 영남이공대학교 | 영진전문대학교 | 오산대학교 | 용인예술과학대학교 |
우송정보대학 | 울산과학대학교 | 원광보건대학교 | 유한대학교 | 인덕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 | 장안대학교 | 전남과학대학교 | 전남도립대학교 |
전북과학대학교 | 전주기전대학 | 전주비전대학교 | 제주관광대학교 | 제주한라대학교 |
조선간호대학교 | 조선이공대학교 | 진주보건대학교 | 창원문성대학교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
청암대학교 | 춘해보건대학교 | 충남도립대학교 | 충북도립대학교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
충청대학교 | 포항대학교 | 한국골프대학교 | 한국관광대학교 | 한국복지대학교 |
한국승강기대학교 | 한국영상대학교 | 한림성심대학교 | 한양여자대학교 | 한영대학교 |
혜전대학교 | 호산대학교 |
◆ 심사기준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
성적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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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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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정보 심사 |
중복지원 |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
수 혜 횟 수 |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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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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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휴학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 |
재학생 1차 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① 입소이력 有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
|
※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대학 이중학적학생은 대학원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I 유형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2022.01.12 기준일 작성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절차
◆ 지원절차
신청 ☞ 소득정보 확인 ☞ 심사 ☞ 선발 ☞ 장학금지급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 제출서류
구분 | 결혼 여부 |
부 | 모 | 제출서류 | 추가서류 | 비고 |
필수 서류 |
미혼 | 생존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 ||
생존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생존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
생존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생존 | 재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이혼 후 관계단절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이혼 후 관계단절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
이혼 후 관계단절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이혼 후 관계단절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이혼 후 관계단절 |
재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
|||
사망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
사망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
사망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
사망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사망 | 재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재외국인 · 외국인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재외국인 · 외국인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
|||
재외국인 · 외국인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재외국인 · 외국인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재외국인 · 외국인 | 재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실종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실종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실종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실종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실종 | 재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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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 배우자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 ||||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배우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 |||||
배우자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 |||||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
서류 확인 시,‘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주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7)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구분 | 자격명 | 비고 | 발급처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차상위계층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기초,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매학기 자격확인 진행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다자녀가구(학자금 신청자의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증빙서류
제출서류 : 미혼(학자금 신청자 포함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 국가장학급 I유형 유의사항
▼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구분 | 내용 | |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
반환대상 | 자퇴, 제적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
반환금 산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 |
반환서약서 | 대학을 통해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일부반환또는전액반환 선택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
|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
반환기한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
▼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구분 | 내용 | |
중복지원 | 반환대상 | 해당학기 등록금을초과하여학자금을지원받은 학생 |
반환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초과하여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 |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
▶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대학원 및 대학 이중학적 학생은 대학원 학자금대출과 대학의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 기타 유의사항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