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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시행된 통합형 수능, 2023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이 확정되었는데요, 이미 지난 3월 [2023 수능 시행계획 발표] 에 대해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올해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시행계획과 달라진 점은 크게 없습니다만 1년을 준비하여 치르는 시험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겠습니다.
목차
2023 수능 선택과목 결정 방법
[1]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
‘공통과목+선택과목’구조가 적용
[2] 사회・과학탐구 영역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
[3] 한국사 영역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
-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미제공.
-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하여 별도 제공
EBS 수능교재 연계 안내
구분 | 내용 |
연계 방식 및 비율 |
간접 방식,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 |
연계 대상 | 당해 연도 수험생을 위한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강의 |
연계 유형 |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이나 그림·도표 등의 자료 활용, 핵심 제재나 논지의 활용,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 등 |
2023 대비 수능시험 일정 안내
수능시험일
2022. 11. 17.(목)
수능원서 접수기간
8. 18.(목)부터 9. 2.(금)까지
총 12일간 접수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선택 과목 등) 변경이 가능
수능성적통지
성적통지표는
2022. 12. 9.(금)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
성적증명서 발급안내
-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2022. 12. 9.(금)부터 발급
- 재학생 : 2022. 12. 12.(월)부터 발급
(수험생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하여 발급)
- 성적증명서 발급사이트(교육과정평가원)
응시수수료 면제와 환불
수능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는 수험생이 있는가 하면 부득이하게 수능을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환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시어 해당하는 수험생들이 챙겨야 하는 내용입니다.
환불대상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환불신청기간
2022. 11. 21.(월)~11. 25.(금)까지 5일간 실시합니다.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가능합니다.
응시수수료의 면제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재학생의 경우 기납부 후 전액환불
응시수수료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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