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수험생들이 1년을 기다려온 2023 수능시험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코로나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수능시험, 교육부 및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수능시험 일정] 코로나 유증상, 무증상, 격리대상 출근시간
수능 시험으로 출근 시간도 변경이 되는가 하면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심결에 할 수 있는 실수 일년에 단 한번 있는 시험인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목차
2023 수능 주요 일정
구분 | 일정 |
원서교부/접수 및 변경 | 08.18.(목) ~ 09.02.(금)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시험일시 | 2022.11.17.(목) 오전 8시 40분~오후 5시 45분 (8시 10분까지 입실) |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 11.17.(목) ~ 11.21.(월) |
정답 확정 | 11.29.(화) |
채점 | 11.18.(금) ~ 12.09.(금) |
성적통지 | 12.09.(금) |
수험생 시험요령
예비소집일에 하는 일
2023 수능 예비소집은 시·도교육감이 시험 전일에 실시하는데요, 재학생은 학교에서 재수생은 원서를 접소한 곳에서 (일시 및 장소는 원서접수증에 표시됨)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 수험표를 교부
- 주의사항 등을 전달
-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 확인
- 방역상황 유지를 위해 시험실 건물 안으로의 입장이 금지되므로 학교의 안내를 받을 것
시험당일에 체크해야 하는 것들
-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수험표 분실시에는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
-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
수험의 모든 물품에 대한 관리 절차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1)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시 부정행위 처리)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 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2)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3)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 가 모두 없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
4)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고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함. (물품 예시는 아래 참조)
- 휴대 가능물품 외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예시) >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되는 물품 예시)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예시)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참고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돋보기, 보청기·혈당측정기(교육청 사전 확인), 귀마개, 방석(감독관 사전 점검) 등]
-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흑색, 0.5mm)를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실별로 5개를 소지하고 있어 요청하면 사용 가능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 모든 수험생은 08:10까지 시험실에 입실(오전 6시30분부터 출입 허용)완료
-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전달받은 후 1교시를 미선택한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
- 수험생은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후 입장이 가능함.
- 매 교시 답안지 필적 확인란에 제시된 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본인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함.
- 1교시, 3교시는 시험 시작 전에 별도의 시간을 두어 수험생 본인 확인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를 확인하며, 수험생은 이에 따라야 함. (휴대 불가능 물품 확인 필수 - 전자시계 등)
-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함.
(임의로 시험 시간 중 선택과목을 변경하여 응시할 수 없음. 선택과목 변경 불가)
- 4교시는 한국사 영역 시험 이후, 탐구 영역 시험이 진행됨.
- 한국사 영역 시험시간은 30분이며,
한국사 영역 종료 후 15분의 문답지 회수 및 탐구 영역 미선택자 대기실 이동 시간을 둠.
- 탐구 영역의 시험시간은 과목당 30분이며,
과목별로 시험 종료 2분의 문제지 회수 시간을 둠.
- 탐구 영역 지원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기재·응시하여야 함.
-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할 수 있음.
- 3교시의 듣기평가는 학교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작·배부하는 CD로 시행
- 특정 영역을 미선택한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
-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의 시험이 모두 끝나는 대로 귀가(시험장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
- 대기 장소에서는 다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으나 잡담 등 분위기를 저해하는 언행 삼가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문의
수험생 필수 확인 사항
1) 수험표와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지참
2) 중식 및 음용수는 제공되지 않으며 시험실에는 시계가 없으므로 휴대가능한 시계를 사전 준비
3)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방송으로 안내되는 유의사항을 경청하여 그에 따라 응시
4) 본인의 선택 영역 및 선택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 후 시험 응시
※ 다만, 국어, 수학 영역은 제공받은 문제지 전체를 올려놓고 응시하되, 본인의 선택과목, 예를 들어 국어 영역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과목 중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고 응시해야 함.
5)문제지 문형 확인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종료 후 문제지는 회수하며 별도 보관함.
6)시험 중 돌발상황 등 발생 시,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 요망
7)격리 수험생이 이탈하여 일반 시험장 등으로 무단 출입 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되거나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