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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교원임용시험

2023학년도 서울시 공립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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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9조 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예고가 연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전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한다고 하니 곧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관련 법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9(시험의 실시 및 공고)

 

시험실시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시험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여야 하며, 3조제3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선발예정교과도 함께 예고하여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은 교과의 신설, 교원의 추가 수급 등의 사유로 시험 6개월 전까지 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3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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