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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응시 자격과 응시 제한이 되는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검정고시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검정고시의 응시자격 안내입니다.
2022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
1. 만 11세 이상[2011년 1월 1일 전(前) 출생]인 자
-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수하지 아니한 자
-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 만 11세 이상[2011년 1월 1일 전(前)출생]인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022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 처분일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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