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차
2022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응시 자격 및 응시자격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2022 중학교 응시자격의 제한
1)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 단, 당해 연도 초등학교 졸업자는 2월 말까지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1회 차 중졸 검정고시 응시가 제한됨
3)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