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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교육 정책지원

[학자금 지원구간]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지원구간 경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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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부터 2023년 1학가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등록금의 경우에 학교에 따라서 천만 원에 육박하는 학교들이 많기에 국가장학금이  전액이 아니더라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녀가 많은 가정이라면 한 자녀를 졸업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 금액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국가장학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2023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신청일정, 지원금액, 국가장학금알리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11월 24일(목)부터 12월 29일(목) 18시까지 접수를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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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부모 및 학생의 재산, 소득인정액 등) 에 따라서 선정이 되기에 우선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신청부터 시작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연번 절차 내용
1 학자금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2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
제공

동의
  •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 확인 (부모 또는 배우자)
  • 동의대상 가구원은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
    • 장애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 진행
    • 가구원 실종 등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제외 심사 요청 가능
    • 학자금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가능
  • 서류제출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단계를 완료하셔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3 국내
소득·
재산

조사
  •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재산의 범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 (재단 학자금대출 잔액 포함)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 처리 기한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4 학자금
지원
결정
  •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인정액의 자세한 산정방식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통지
  •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하여 통지
    • 학생 : 휴대폰 메시지 및 이메일 통지
    • 부모 :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학부모에게 휴대폰 메시지 통지
  • 산정결과 확인경로 :「홈페이지(로그인) → 장학금 /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6 최신화
신청
  •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은 상담센터(1599-2000)을 통해 상담 후 진행 가능
    • 최신화 신청의 의미: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자금 신청일(조사기준일) 이전 변동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반영을 요청하는 절차
    • 자격 : 학자금지원 신청자(대학생) 본인
    • 범위 : 학자금신청일 이전(조사기준일)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등


      최신화 신청 처리는 최신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및 안정적 최신화 처리를 위해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최신화 신청 안내] 
7 최신화
심사
  • 최신화 신청 접수에 따른 심사 진행
    • 최초 학자금 지원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으며 신청 이전으로 복원 불가함에 유의
8 종료
  • 학자금지원 사업별 학자금 지원구간 반영
    • 최신화 신청자의 경우 최신화 심사 용인 시 소득인정액 조정(학자금 지원구간 재산정)



      통지 후 홈페이지 확인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최근 3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424,752원(이하)  1,462,887원(이하)  1,536,324원(이하)  30% 
2구간  2,374,587원(이하)  2,438,145원(이하)  2,560,540원(이하)  50% 
3구간  3,324,422원(이하)  3,413,403원(이하)  3,584,756원(이하)  70% 
4구간  4,274,257원(이하)  4,388,661원(이하)  4,608,972원(이하)  90% 
5구간  4,749,174원(이하)  4,876,290원(이하)  5,121,080원(이하)  100% 
6구간  6,173,926원(이하)  6,339,177원(이하)  6,657,404원(이하)  130% 
7구간  7,123,761원(이하)  7,314,435원(이하)  7,681,620원(이하)  150% 
8구간 9,498,348원(이하)  9,752,580원(이하)  10,242,160원(이하)  200% 
9구간  14,247,522원(이하)  14,628,870원(이하)  15,363,240원(이하)  300% 
10구간  14,247,522원(초과)  14,628,870원(초과)  15,363,240원(초과)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입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5,400,964원

급여별 중위소득 비교

 

2023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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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학 등록금] 서울권 대학교 등록금 평균, 계열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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