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사람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단,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구분 | 자격명 | 증명서 |
기 초 생 활 수 급 자 |
기초생계 급여수급자 기초의료 급여수급자 기초주거 급여수급자 기초교육 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차 상 위 계 층 |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기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신청 자격요건 조사·확인 방법] 참조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재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1인당 최대 35만원)
지원규모 : 30,000명 내외(단, 사용현황에 따라 초과선정 등 조정가능)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서 카드를 결제하여 사용 가능
* 선정결과 통보 시 제공되는 안내자료 및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를 통해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21년 12월 기준 총 1,853개)
신청 및 선정절차
신청기간 : ‘22년 1월 7일(금) 10:00 ~ ‘22년 2월 4일(금) 18:00
※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신청방법 :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 절차 필수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신청방법 매뉴얼 참조
제출서류 : 지원 대상별 제출서류【붙임 2】참조
구분 | 제출서류 | 제출 방법 | |||
온라인 작성(인증) |
파일(스캔) 별도 첨부 |
||||
온 라 인 신 청 |
공통 | 서식 ①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 | |
서식 ②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 | |||
서식 ③ |
학습계획서(선택) | ○ | |||
- | 신분증 사본(본인인증) | ○ | |||
기준중위 소득 65%이하 신청자* |
서식 ① (4페이지) |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또는 파일 스캔 중 택 1) |
○ | ○ |
◦ 문의처 : ☏ 1600-3005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신청대상 자격확인 후, 우선선발 원칙에 의거 이용자 선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통한 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확인
- 동 순위 내에서 지원자가 예산 지원 가능 규모를 넘을 경우, 온라인 무작위 추첨 실시
<이용자 선정 원칙>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최소한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15,000명 우선 선발 - 교육의지가 높은 학습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습자 학습계획 입력 여부‧전년도 수기사례 선정‧전년도 사용실적 우수(지원금 전액 사용자)‧전년도 1과목 이상 이수(출석률 80% 이상)* 등을 바탕으로 우선 선정하나, 지원자가 예산 지원규모를 넘을 경우 온라인 무작위 추첨 실시 * 전년도 우수이용자(재충전 대상자)의 경우 ’21년 9월 이후 결제 과정 중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전년도 이용자 중 카드 미발급자 및 전년도 잔액이 35만원 이상인 자에게는 페널티 부여 ※ (추첨방법) 바우처 지원 시스템을 통한 컴퓨터(온라인) 무작위 추첨 |
◦ 선정자 발표 : ’22년 2월 말(예정)
◦ 선정결과 통지 : 신청서에 작성한 통지 방법으로 개별통지*
* 서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이의신청
◦ 평생교육바우처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발급 결정 여부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 방법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재검토 및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 심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등에 따라 처리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의신청 시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해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카드발급 :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수령*
* 바우처 카드 발급 : 바우처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동안 전자바우처(체크카드 형태) 미발급 시 이용 자격을 박탈함
-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 사용처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서 개설하는 평생교육 강좌와 해당강좌에 필요한 교재비·재료비
※ 수강료와 별도로 청구하는 교재비 및 재료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이외 기관에서의 교재, 재료 구입비 등은 사용 불가
※ 단, 결제 가능한 강좌는 2022년에 개설된 강좌에 한함
◦ 사용기간 : 평생교육희망카드 수령 후 ∼ ’22년 8월 31일(수)
※ 사용기간 종료 시 미사용액은 결제가 불가하며, 차년도로 이월 불가
※ 사용기간은 바우처 사용 현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기타
◦ 2022년 국가장학금 1학기 수혜자는 중복수혜가 확인되었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자격이 박탈되거나,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차) ’21. 11. 24. ∼’21. 12. 30. / (2차) ’22. 2월 예정
◦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한 후, 기한 내 카드를 발급받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단, 개인적 사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사용내역이 없는 이용자에 한하여,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정 취소 시 차년도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음
시스템 정보연계를 통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통한 자격검증 실시 *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1년 9~12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자 정보 제공·동의서 등 |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고지액(‘21년 9월~12월)이 2021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확인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2021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단위 : 원) | |||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2인 | 2,007,000 | 69,016 | 23,243 |
3인 | 2,590,000 | 89,069 | 58,319 |
4인 | 3,170,000 | 109,494 | 99,230 |
5인 | 3,742,000 | 129,761 | 119,161 |
6인 | 4,309,000 | 148,183 | 145,418 |
7인 | 4,873,000 | 168,195 | 171,434 |
8인 | 5,438,000 | 188,208 | 197,468 |
9인 | 6,002,000 | 206,575 | 220,777 |
10인 | 6,567,000 | 228,860 | 248,783 |
(1인 가구 120%) 소득기준 2,193,00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75,224원, 지역가입자 30,663원
(가구원 수)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
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