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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우울 심리회복 지원
- 정신과 전문의 연계,
심리안정을 위한 지원 (교육부 심리지원단)
코로나 19 확진·완치학생
대상 심리지원정보 제공
-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 사업 실시
• 전문기관(병의원 등) 미연계 및
의료취약지역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대상
• 교직원 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 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 자살·자해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대상
• 신체·정신 치료비
(치료비 실비 기준 최대 각 3백만원 한도) 지원
[치료비 지원 절차]
① 자살시도 학생
• 학교장, 시·도 교육감: 학교장, 시·도 교육감 판단으로 지원 신청
• 교육부 장관: 의료비 지원
• 보호자: 병원 치료비 선납, 교육부에게 지급청구
② 고위험군 학생
- 과거 자살시도 학생
- 전년도 지원 받던 학생
-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
• 학교장, 시·도 교육감
: 학교장이 지원기준 충족여부 검토 후 시·도 교육감을 통해 신청
• 교육부 장관
: 의료비 지원(보호자에게 치료비 지급)
※ 단, 지원기준 미충족 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결정
• 보호자: 병원 치료비 선납
- 24시간 비대면 상담서비스(“다들어줄 개”) 지원
[청소년]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문자메시지 1661-5004
• ‘다들어줄 개’ APP
• 페이스북 메세지
[통합상담 시스템]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상담 시스템
• 문자메시지 상담자 시스템
• ‘다들어줄 개’ APP 관리 시스템
• 페이스북 메세지 DBMS
[상담사]
상담자웹
[상담진행]
• 일반사례: 단기 개입 정보 제공
• 주의사례: 위기 상황 예방 상담기관 연계
• 긴급사례: 즉각 위기개입 119, 112 신고
■ 백신 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
▶ 기간
2022. 2월 ~ 2023. 5월
▶ 지원 대상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
▶ 지원 금액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급
(교육급여 대상자 중 지급 요청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5백만원 한도 내 추가지원)
▶ 지원 절차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4 유형) 통보를 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 → 교육부는 지급 제외 항목확인 후 의료비 지원
① 질병관리청(보건소)국가보상 심사 결과 통보(4-2유형)
※ 교육부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교육부·교육청·지자체)
② 의료비 지원 신청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열람 동의서
※ 동의서 미제출시 진료 내역서 등 청구서류 제출
③ 교육부 장관(한국교육환경보호원)- 서류 검토
- 질병관리청 보유 자료 확인
-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적 조회 및 확인(필요시)
- 의료비 지급
[출처] 교육부
https://ncv.kdca.go.kr/menu.es?mid=a10118020000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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