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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동거인에게 알려드립니다.(오미크론 방역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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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는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중 동거인 중 예방법종을 하지 않은 사람, 감염취약시설 안에서의 밀접접촉자가이 격리대상입니다. 확진자와 동거하는 동거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주셔야 합니다. 

 

 

 

가족 간 전파 예방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합니다.

-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 확진자와 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을 자주 실시합니다.

*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

 

 

 

 

 

건강관리

-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자가검사키트로 우선 검사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입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취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습니다.
*우선검사대상자에 해당함

- 외출시에는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합니다.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동네 병·의원 등을 통해 의료진에게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및 처방은 원격진료 가능 병·의원을 이용합니다.
* 단,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동네 전담병원 안내 바로가기


2022.02.16 - [생활정보] - [코로나19 지정병원(서울)] 재택치료자(일반관리) 동네 전담 병원 안내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75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거인 생활수칙은? - 히트뉴스

코로나19 확진자는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중 동거인 중 예방법종을 하지 않은 사람, 감염취약시설 안에서의 밀접접촉자가이 격리대상이다.이달 9일

www.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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