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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교육 뉴스

[온라인학교] 학생 중심의 교육, 기존학교랑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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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온라인 학교

9월 5일자로 교육부에서 고교 단계의 다양한 수업 지원을 위해 온라인학교를 신설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2023년부터 시범 운영을 예정하고 있는 공립형 온라인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교육부 보도자료와 신문 기사를 인용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원격 교육에 이어 온라인 학교라는 개념을 접하게 될 줄이야, 변화하는 요즘 시대는 정말로 격세지감입니다. 실제 효용성이 있을 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새롭게 시도하는 만큼 교육이 쭈욱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원하는 다양한 과목 제공… 온라인학교 시범운영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는 온라인학교가 신설된...

www.khan.co.kr

 

 

 

목차

 

    온라인 학교란

     

    교육부에서 말하는 온라인 학교란 고등학교 학생에게 시간제 수업을 개방 운영하여 학점 이수가 인정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온라인 학교를 설립해야 할 텐데요, 설립 유형으로 학점인정 공립 각종학교라 칭하고 있습니다. 

     

    내부를 잘 살펴보면 학적 관리 및 졸업학력 인정은 학생이 재학 중인 원 소속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본 오프라인 학교 재학 중에 듣고 싶은 수업을 이수하는 개념으로 온라인 학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소규모학교 과목 운영 지원,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 및 보충‧심화과정 운영 등을 대상으로 그 기능을 확대해 나가려 하는 것 같습니다.. 

     

     

     

     

    다니는 학교에 없는 수업, ‘온라인학교’서 듣는다

    고등학생들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학교’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대구, 인천, 광주, 경남 등 4개 시도교육…

    www.donga.com

     

    ▲ 학기당 최대 수강 단위 수
    - 학생 1인당 정규 수업시간 외 개설 강좌는 학기당 최대 6단위 내에서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수업 운영
    - 과목별 수업 계획에 따라 운영,
    - 수업 일정 변경 시 학생들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여 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사항 안내



    ▲ 평가
    - 거점학교 평가계획에 따라 지필평가는 동일 일시‧장소 실시, 부득이한 경우 절차에 따라 시험장 분리 시행 가능 /
    - 수행평가는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교사가 관찰하여 평가

    공동교육과정은 과목별 성적 산출방식 적용. , 석차등급 미산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따름)

     

     

     

     

    온라인학교의 운영 유형

    코스 학생 개방형 교육과정

    •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소속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온라인학교 수강신청 및 과목 이수
    •  학교장은 학생이 해당 과목을 수강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 온라인학교 과목 이수 승인 여부 결정

      과목 위계 및 수준의 적절성, 수업 참여도 등 (추후 과목 승인 요건 구체화 예정)
     

    학생 개방형 교육과정

     

     

     

    코스 주문형 공동교육과정

    • 관내 고등학교에서 온라인학교에 공동교육과정 개설 의뢰(복수 학교 공동 신청 가능), 학교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목 개설 검토
    • 관내 학교는 수강신청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해당 과목에 대한 관리교사 지정 후 온라인학교에 과목 운영 정보 제출
     

     

    온라인학교 - 주문형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학교 기존학교와 상호비교

    구분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온라인학교
    유형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및 제51)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
    기능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 학습기회 보장 고등학생 학습권 보장
    대상 중학교 졸업생 또는 졸업학력을 갖춘 사람 학령기 학습기회를 놓친 성인 및 청소년 개별 고등학교 재학생
    수업 대면수업 대면수업(연간 20일 이상)
    및 비실시간 원격수업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또는 대면수업
    평가
    기록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원적교에서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학력
    인정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학력 미인정
    (원적교에서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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