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공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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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 과목
구분 | 모집단위 | 선발예정 인원(명) |
필기시험 과목 (제1·2차 병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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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 직류 | 직급 | |||
총 계 | 2,895 | ||||
행정직군 소계 | 2,317 | ||||
공개 경쟁 |
행정 | 일반행정 | 9급 | 1,381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일반행정(지방의회) | 9급 | 46 | |||
일반행정(장애인) | 9급 | 85 | |||
일반행정(저소득층) | 9급 | 168 | |||
세무 | 지방세 | 9급 | 109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 |
지방세(장애인) | 9급 | 7 | |||
지방세(저소득층) | 9급 | 13 | |||
전산 | 전산 | 9급 | 37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전산(장애인) | 9급 | 3 | |||
전산(저소득층) | 9급 | 4 | |||
사회 복지 |
사회복지 | 9급 | 374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사회복지(장애인) | 9급 | 22 | |||
사회복지(저소득층) | 9급 | 44 | |||
공개 경쟁 |
사서 | 사서 | 9급 | 6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사서(지방의회) | 9급 | 1 | |||
사서(장애인) | 9급 | 1 | |||
속기 | 속기(지방의회) | 9급 | 2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방호 | 방호 | 9급 | 9 | 필수(3): 국어, 한국사, 사회 | |
방호(지방의회) | 9급 | 3 | |||
방호(저소득층) | 9급 | 2 | |||
기술직군 소계 | 578 | ||||
공개 경쟁 |
공업 | 일반기계 | 9급 | 38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일반기계(장애인) | 9급 | 5 | |||
일반기계(저소득층) | 9급 | 5 | |||
일반전기 | 9급 | 61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전기(장애인) | 9급 | 6 | |||
일반전기(저소득층) | 9급 | 7 | |||
일반화공 | 9급 | 27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일반화공(장애인) | 9급 | 3 | |||
일반화공(저소득층) | 9급 | 4 | |||
농업 | 일반농업 | 9급 | 3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녹지 | 산림자원 | 9급 | 12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산림자원(저소득층) | 9급 | 2 | |||
공개경쟁 |
녹지 | 조경 | 9급 | 12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조경(저소득층) | 9급 | 1 | |||
보건 | 보건 | 9급 | 7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보건(장애인) | 9급 | 3 | |||
보건(저소득층) | 9급 | 1 | |||
환경 | 일반환경 | 9급 | 4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설 | 일반토목 | 9급 | 104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일반토목(장애인) | 9급 | 8 | |||
일반토목(저소득층) | 9급 | 14 | |||
건축 | 9급 | 72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건축(장애인) | 9급 | 7 | |||
건축(저소득층) | 9급 | 10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9급 | 5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9급 | 15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통신기술(장애인) | 9급 | 2 | |||
통신기술(저소득층) | 9급 | 2 | |||
시설관리 | 기계시설 | 9급 | 5 | 필수(3): 국어, 한국사, 기계일반 | |
기계시설(장애인) | 9급 | 2 | |||
기계시설(저소득층) | 9급 | 1 | |||
전기시설 | 9급 | 8 | 필수(3):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 ||
전기시설(장애인) | 9급 | 2 | |||
전기시설(저소득층) | 9급 | 1 | |||
경력경쟁 | 해양 수산 |
선박항해 | 9급 | 1 | 필수(3): 물리, 선박일반, 항해 |
선박기관 | 9급 | 4 | 필수(3):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 ||
간호 | 간호 | 8급 | 19 | 필수(3):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시설 | 지적 | 9급 | 11 | 필수(3):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 |
지적(장애인) | 9급 | 2 | |||
운전 | 운전 | 9급 | 75 | 필수(2):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
운전(지방의회) | 9급 | 7 |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1)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 1형 20문항,
과목별 20분 기준
2)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임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
1)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나. 응시연령
1) 8·9급: 18세 이상
(2004. 12. 31. 이전 출생자)
다. 응시결격사유 등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22. 9. 7.) 기준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또는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라. 학력: 제한 없음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경력(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유효한 것)
구분 | 직렬 | 직류 | 직급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경력 |
공개 경쟁 |
전산 | 전산 | 9급 | 기 술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9급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
사서 | 사서 | 9급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속기 | 속기 | 9급 | 한글속기 3급 이상 | |
선박항해 | 9급 | 기 술 사: 조선 기 사: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조선, 항로표지 기 타: 항해사1급 내지 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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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경쟁 |
해양수산 | |||
선박기관 | 9급 | 기 술 사: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일반기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 타: 기관사1급 내지 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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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 간호 | 8급 | 간호사 | |
시설 | 지적 | 9급 | 지적 산업기사 이상 | |
운전 | 운전 | 9급 |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 |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2)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유의사항>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참고사항>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 담당자(주민생활 또는 사회복지 담당부서)에게 유선으로 상담 후 신청
4)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아. 운전직류 응시대상자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22. 9. 7.) 기준
1)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2)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르며,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자동차의 종류> ․ 대형 승합자동차: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소형 승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충족여부 확인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1부(사업자등록업체 발행 대형버스 운전경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력증명서상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서류제출 관련 유의사항>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재안내 예정 대형버스 운전경력 증명서는 [붙임2] 서식으로 대형버스 운전 경력만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업체에서 발행한 자체 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붙임2] 서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하여야 함(내용이 누락될 경우 경력 불인정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식을 출력하여 발급) 군(軍)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되므로, 군(軍)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불인정 ‘서류전형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경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제출된 서류만으로 경력인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며, 불합격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필기시험 |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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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공고 |
필기시험 | 합격자 발표 |
시험장소 공고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
3. 22.(화) 09:00 ∼ 3. 25.(금) 18:00 (취소마감: 3. 28.(월) 24:00) |
6. 2.(목) | 6. 18.(토) | 7. 20.(수) | 7. 20.(수) | 7. 30.(토) | 8. 17.(수) ∼9. 7.(수) |
9. 28.(수) |
1)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rd.seoul.go.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2)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
가)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3) 면접시험 일정·장소는 시험운영상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시행방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4) 필기시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가) 필기시험 불합격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023. 12. 31.까지
나) 필기시험 합격자: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2023. 12. 31.까지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가)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1522-0660)로 문의
나)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2) 접수시간
2022. 3. 22.(화)∼3. 25.(금) 기간 내 24시간
가) 단 시작일(3. 22.)은 09:00부터,
마감일(3. 25.)은 18:00까지 원서접수 가능
나. 응시수수료: 8·9급 5,000원
1) 응시수수료 외에 수수료 결제방법에 따른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됨
2) 원서 취소기간에 한하여 접수 철회 시 응시수수료를 환급함
<참고사항>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다. 유의사항
1)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는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음
가) 서울특별시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경우, 다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원서접수 불가
2)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
3) 기재착오, 누락 또는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유의사항>
․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원서접수 무효 처리 및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저소득층 해당여부 반드시 확인
4)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사진 등)을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가)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 결제취소 후 다시 원서접수하고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여야 함
5) 필기시험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야 함
인터넷 원서접수 바로가기
라. 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지원 신청
1) 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3] 장애유형별(임신부 포함)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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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행 정 | 일반행정 | - | 변호사, 변리사 | |
세 무 | 지 방 세 | -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 | 변호사 | |
공 업 | 일반기계 |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 |||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
일반전기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
기 능 장: | 전기 |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일반화공 |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 |||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 |||
산업기사 :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
기 능 사 :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
농 업 | 일반농업 | 기 술 사 :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 |||
녹 지 | 산림자원 |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 |||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 |||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 |||
녹 지 | 조 경 |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 |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 |||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 |||
기 능 사: | 조경, 산림 | |||
보 건 | 보 건 |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
기 능 사: | 식품가공 |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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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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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 일반환경 |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 ||||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 |||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 |||
시 설 | 일반토목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시 설 | 건 축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기술사 :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기능장 :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사 :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 |||
산업기사 :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 |||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 |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 |||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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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 시설관리 | 기 능 장 : | 전기 | |
기 사 :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 |||
산업기사 :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 |||
기 능 사 :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
기계시설 | 기 술 사 :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품질관리, 소방, 금형, 공장관리 | ||
기 능 장 :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배관, 금형제작, 판금제관 | |||
기 사 :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건설기계설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 메카트로닉스 | |||
산업기사 : | 기계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용접, 기계정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정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정밀측정 | |||
기 능 사 : | 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배관,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 응용밀링,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정밀측정 | |||
전기시설 | 기 술 사 :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발송배전 | ||
기 능 장 : | 전기 | |||
기 사 :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 |||
산업기사 :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 |||
기 능 사 : | 전기, 승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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