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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평생교육바우처] 2022년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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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사람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구분 자격명 증명서







기초생계
급여수급자

기초의료
급여수급자

기초주거
급여수급자

기초교육
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기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신청 자격요건 조사·확인 방법] 참조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재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1인당 최대 35만원)

 

 지원규모 : 30,000명 내외(단, 사용현황에 따라 초과선정 등 조정가능)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서 카드를 결제하여 사용 가능

* 선정결과 통보 시 제공되는 안내자료 및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통해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21 12월 기준 총 1,853)

 

 

 신청 및 선정절차

 

 

 

신청기간 : ‘22년 1월 7일(금) 10:00 ~ ‘22년 2월 4일(금) 18:00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신청방법 :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 절차 필수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방법 매뉴얼 참조

 

 제출서류 : 지원 대상별 제출서류【붙임 2】참조
구분 제출서류 제출 방법
온라인
작성(인증)
파일(스캔)
별도 첨부





공통 서식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서식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서식 
학습계획서(선택)  
- 신분증 사본(본인인증)  
기준중위
소득
65%이하
신청자*
서식 

(4페이지)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또는 파일 스캔 중 택 1)

 문의처 :  1600-3005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

 

 

이용자 선정 및 통지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신청대상 자격확인 , 우선선발 원칙에 의거 이용자 선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통한 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확인

- 동 순위 내에서 지원자가 예산 지원 가능 규모를 넘을 경우, 온라인 무작위 추첨 실시

 

<이용자 선정 원칙>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최소한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15,000명 우선 선발
- 교육의지가 높은 학습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습자 학습계획 입력 여부전년도 수기사례 선정전년도 사용실적 우수(지원금 전액 사용자)전년도 1과목 이상 이수(출석률 80% 이상)* 등을 바탕으로 우선 선정하나, 지원자가 예산 지원규모를 넘을 경우 온라인 무작위 추첨 실시
* 전년도 우수이용자(재충전 대상자)의 경우 21 9월 이후 결제 과정 중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전년도 이용자 중 카드 미발급자  전년도 잔액이 35만원 이상인 자에게는 페널티 부여
 (추첨방법) 바우처 지원 시스템을 통한 컴퓨터(온라인) 무작위 추첨

 선정자 발표 : ’22 2월 말(예정)

 선정결과 통지 : 신청서에 작성한 통지 방법으로 개별통지*

* 서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이의신청

 평생교육바우처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청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발급 결정 여부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를 통한 온라인 신

- 처리 방법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재검토 및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 심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35조제1항 등에 따라 처리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의신청 시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해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사용방법

- 카드발급 : NH농협은행(·축협 포함)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수령*

* 바우처 카드 발급 : 바우처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동안 전자바우처(크카드 형태) 미발급 시 이용 자격을 박탈함

-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 사용처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서 개설하는 평생교육 강좌와 해당강좌에 필요한 교재비·재료비

 수강료와 별도로 청구하는 교재비 및 재료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이외 기관에서의 교재, 재료 구입비 등은 사용 불가

 , 결제 가능한 강좌는 2022년에 개설된 강좌에 한함

 사용기간 : 평생교육희망카드 수령 후  ’22 8 31()

 사용기간 종료 시 미사용액은 결제가 불가하며, 차년도로 이월 불가

 사용기간은 바우처 사용 현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기타

 2022 국가장학금 1학기 수혜자는 중복수혜가 확인되었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자격이 박탈되거나,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차) ’21. 11. 24. ∼’21. 12. 30. / (2차) ’22. 2월 예정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한 후, 기한 내 카드를 발급받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적 사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사용내역이 없는 이용자에 한하여,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정 취소 시 차년도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음

 

시스템 정보연계를 통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통한 자격검증 실시
*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1 9~12),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자 정보 제공·동의서 등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고지액(‘21 9~12) 2021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확인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2021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단위 : )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 2,007,000 69,016 23,243
3 2,590,000 89,069 58,319
4 3,170,000 109,494 99,230
5 3,742,000 129,761 119,161
6 4,309,000 148,183 145,418
7 4,873,000 168,195 171,434
8 5,438,000 188,208 197,468
9 6,002,000 206,575 220,777
10 6,567,000 228,860 248,783

 

(1인 가구 120%) 소득기준 2,193,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75,224, 지역가입자 30,663

(가구원 수)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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