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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확진자의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 신청자격/신청방법/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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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는 요즘인데요, 일가 친적 중에 확진자가 있다면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금인데요,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 후 해야할 일

 

1.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2.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 가구 내 격리자 수(1일 기준)

1: 34,910

2: 59,000

3: 76,140

4: 93,200

5: 110,110

6: 126,690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 관할 읍··동 주민센터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지원 제외 대상]

- 공통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제공 받은 입원·격리자(중복지원 제외)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해외입국 격리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생활지원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 
가구 내 격리자 수(1일 기준)

• 1인: 34,910원

• 2인: 59,000원

• 3인: 76,140원


• 4인: 93,200원


• 5인: 110,110원


• 6인: 126,690원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 관할 읍
··동 주민센터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지원 제외 대상]
- 공통
•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제공 받은 입원·격리자(중복지원 제외)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생활지원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 포함)를제공받지 못한 경우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제출 시 예외적 지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biz.chosun.com/it-science/bio-science/2022/02/14/VWCZAHBAOVGPLKQ4ZO6NNKJ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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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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