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요,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올리시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단체 대화방에서도 조심!
다수가 참여하는 SNS 대화방에서도
선거관련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SNS 활동에서도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지켜져야 합니다!


#3 ‘좋아요’ 반복 클릭, NO!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하고 ‘좋아요’를 반복하여 클릭하면 안됩니다.
※ 선거 관련 게시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게시물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포함)
#4 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 게시 금지!
①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게시물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②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면 안 됩니다.


#5 선거중립에 위반된 정책홍보 금지!
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홍보는 자제해야 합니다.
② 특정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내용의 정책을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6 직무상 행위에서 특정후보자 지지·반대 금지!
① 직무관련 강의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공약을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②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