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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공무원시험]서울특별시 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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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공고하였습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 과목

구분 모집단위 선발예정
인원()
필기시험 과목
(1·2차 병합시험)
직렬 직류 직급
총 계 2,895

행정직군 소계 2,317
공개
경쟁
행정 일반행정 9 1,38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일반행정(지방의회) 9 46
일반행정(장애인) 9 85
일반행정(저소득층) 9 168
세무 지방세 9 109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지방세(장애인) 9 7
지방세(저소득층) 9 13
전산 전산 9 37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전산(장애인) 9 3
전산(저소득층) 9 4
사회
복지
사회복지 9 374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복지(장애인) 9 22
사회복지(저소득층) 9 44
공개
경쟁
사서 사서 9 6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서(지방의회) 9 1
사서(장애인) 9 1
속기 속기(지방의회) 9 2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방호 방호 9 9 필수(3): 국어, 한국사, 사회
방호(지방의회) 9 3
방호(저소득층) 9 2

기술직군 소계 578
공개
경쟁
공업 일반기계 9 38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기계(장애인) 9 5
일반기계(저소득층) 9 5
일반전기 9 6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전기(장애인) 9 6
일반전기(저소득층) 9 7
일반화공 9 27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일반화공(장애인) 9 3
일반화공(저소득층) 9 4
농업 일반농업 9 3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지 산림자원 9 12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산림자원(저소득층) 9 2
공개경쟁

녹지 조경 9 12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조경(저소득층) 9 1
보건 보건 9 7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보건(장애인) 9 3
보건(저소득층) 9 1
환경 일반환경 9 4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 일반토목 9 104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일반토목(장애인) 9 8
일반토목(저소득층) 9 14
건축 9 72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장애인) 9 7
건축(저소득층) 9 10
방재안전 방재안전 9 5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 통신기술 9 15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통신기술(장애인) 9 2
통신기술(저소득층) 9 2
시설관리 기계시설 9 5 필수(3): 국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시설(장애인) 9 2
기계시설(저소득층) 9 1
전기시설 9 8 필수(3):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시설(장애인) 9 2
전기시설(저소득층) 9 1
경력경쟁 해양
수산
선박항해 9 1 필수(3): 물리, 선박일반, 항해
선박기관 9 4 필수(3):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간호 간호 8 19 필수(3):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시설 지적 9 11 필수(3):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지적(장애인) 9 2
운전 운전 9 75 필수(2):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운전(지방의회) 9 7

2. 시 험 방 법

. 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1)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 1형 20문항,
  과목별 20분 기준


2)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임

 

. 3차 시험: 면접시험

 

1)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1) 8·9급: 18세 이상
(2004. 12. 31. 이전 출생자)

 

. 응시결격사유 등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22. 9. 7.) 기준

 

1)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또는 제66(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학력: 제한 없음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경력(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유효한 것)

 

구분 직렬 직류 직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경력
공개
경쟁
전산 전산 9 기 술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회복지 사회복지 9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사서 사서 9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기 9 한글속기 3급 이상
선박항해 9 기 술 사: 조선
기 사: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조선, 항로표지
기 타: 항해사1급 내지 6
경력
경쟁
해양수산
선박기관 9 기 술 사: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일반기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 타: 기관사1급 내지 6
간호 간호 8 간호사
시설 지적 9 지적 산업기사 이상
운전 운전 9 ‘1종 대형 운전면허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2)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
(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
(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이 경우 급여(지원)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유의사항>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참고사항>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 담당자(주민생활 또는 사회복지 담당부서)에게 유선으로 상담 후 신청

4)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
으로 응시할 수 있음(,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운전직류 응시대상자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22. 9. 7.) 기준

 

1)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2)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르며,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대형 승합자동차: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소형 승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충족여부 확인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
󰋻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1(사업자등록업체 발행 대형버스 운전경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력증명서상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서류제출 관련 유의사항>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재안내 예정
󰋻 대형버스 운전경력 증명서는 [붙임2] 서식으로 대형버스 운전 경력만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업체에서 발행한 자체 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붙임2] 서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하여야 함(내용이 누락될 경우 경력 불인정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식을 출력하여 발급)
󰋻 ()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되므로, ()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불인정
󰋻 서류전형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경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제출된 서류만으로 경력인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며, 불합격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시험장소
공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험장소
공고
인성검사 면접시험
3. 22.(화) 09:00

3. 25.(금) 18:00

(취소마감: 3. 28.(월) 24:00)
6. 2.(목) 6. 18.(토) 7. 20.(수) 7. 20.(수) 7. 30.(토) 8. 17.(수)
∼9. 7.(수)
9. 28.(수)
 
1)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local.gosi.go.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rd.seoul.go.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2)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
 
)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3) 면접시험 일정·장소는 시험운영상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시행방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4) 필기시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불합격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023. 12. 31.까지
 
) 필기시험 합격자: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2023. 12. 31.까지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1522-0660)로 문의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2) 접수시간

2022. 3. 22.(화)∼3. 25.(금) 기간 내 24시간


가) 단 시작일(3. 22.)은 09:00부터,
마감일(3. 25.)은 18:00까지 원서접수 가능

나. 응시수수료: 8·9급 5,000원

1) 응시수수료 외에 수수료 결제방법에 따른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됨
2) 원서 취소기간에 한하여 접수 철회 시 응시수수료를 환급함

<참고사항>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다. 유의사항

1)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는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경우, 다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원서접수 불가


2)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


3) 기재착오, 누락 또는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유의사항>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원서접수 무효 처리 및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저소득층 해당여부 반드시 확인



4)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
(선택과목, 사진 등)을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 결제취소 후 다시 원서접수하고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여야 함


5) 필기시험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야 함
 
        인터넷 원서접수 바로가기

라. 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지원 신청

1) 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3] 장애유형별(임신부 포함)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를 확인하여야 함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일반전기 기 술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일반화공 기 술 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위험물, 가스
기 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녹 지 조 경 기 술 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조경, 산림
보 건 보 건 기 술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식품가공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기 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시 설 일반토목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 축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 술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 능 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기계시설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품질관리, 소방, 금형, 공장관리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배관, 금형제작, 판금제관
기 사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건설기계설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 메카트로닉스
산업기사 : 기계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용접, 기계정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정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정밀측정
기 능 사 : 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배관,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 응용밀링,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정밀측정
전기시설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발송배전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기 능 사 : 전기,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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