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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 안내
◆ 목차1. 지원대상(교육급여, 교육비)
2. 지원내용(교육급여, 교육비)
3. 지원방법(신청방법)
4. 제출서류(공통)
5. 문의사항
집중신청기간: 2022.3.2.(수)~3.18.(금)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
‘학습특별지원금(연 10만원)’을 별도 신청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 지급 예정으로 집중 신청기간에 교육급여 조기 신청 권장
※ 신청 기간 및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1. 지원대상
1)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지원 내용
1)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
2) 교육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신청방법(지원방법)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 복지로
• 교육비 원클릭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음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4] 제출서류(공통)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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