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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교육 뉴스

2022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대상 홈페이지 신청(복지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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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 안내 

 


◆ 목차

 1. 지원대상(교육급여, 교육비)
 2. 지원내용(교육급여, 교육비)
 3. 지원방법(신청방법)
 4. 제출서류(공통)
 5. 문의사항

 

 집중신청기간: 2022.3.2.(수)~3.18.(금)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

 학습특별지원금( 10만원)’을 별도 신청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 지급 예정으로 집중 신청기간에 교육급여 조기 신청 권장

 

 신청 기간 및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1. 지원대상

 

1)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지원 내용

 

1)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

 

 

2) 교육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신청방법(지원방법)

 

거주지역의 읍··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교육비 원클릭

 

교육비 원클릭 바로가기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음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4] 제출서류(공통)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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