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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국가장학금] 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절차

반응형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대학등록금]2022학년도 대학 등록금 얼마나 나올까요?

 

 

[대학등록금]2021학년도 기준 전국 대학 등록금 현황

이제 대학 등록금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작년(2021년) 대학 등록금 얼마인지 조사했습니다. 2022년은 올해를 기준으로 동결 또는 인상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 13년 만에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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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성적기준 충족자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1년 제1차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21.4.9.)

 

<2022년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가능대학 확인 >

4년제 대학

가야
대학교
가천
대학교
가톨릭
관동대학교
가톨릭
대학교
감리교신학
대학교
강남
대학교
강릉원주
대학교
강원
대학교
건국
대학교
건국대학교
(글로컬)
건양
대학교
경기
대학교
경남
대학교
경동
대학교
경북
대학교
경상
국립대학교
경성
대학교
경운
대학교
경일
대학교
경희
대학교
계명
대학교
고려
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
고신
대학교
공주
대학교
광신
대학교
광운
대학교
광주가톨릭
대학교
광주
대학교
광주
여자대학교
국민
대학교
군산
대학교
극동
대학교
금오
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가톨릭꽃동네
대학교
나사렛
대학교
남부
대학교
남서울
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
대학교
대구
대학교
대구
한의대학교
대신
대학교
대전
가톨릭
대학교
대전
대학교
대전
신학대학교
대진
대학교
덕성
여자대학교
동국
대학교
동국
대학교
(경주)
동덕
여자대학교
동명
대학교
동서
대학교
동신
대학교
동아
대학교
동양
대학교
동의
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
대학교
목원
대학교
목포가톨릭
대학교
목포
대학교
목포
해양대학교
배재
대학교
백석
대학교
부경
대학교
부산가톨릭
대학교
부산
대학교
부산외국어
대학교
부산장신
대학교
삼육
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
대학교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서울
기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
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
여자대학교
서울장신
대학교
서울한영
대학교
서원
대학교
선문
대학교
성결
대학교
성공회
대학교
성균관
대학교
성신
여자
대학교
세명
대학교
세종
대학교
세한
대학교
송원
대학교
수원가톨릭
대학교
수원
대학교
숙명여자
대학교
순천
대학교
순천향
대학교
숭실
대학교
신라
대학교
신한
대학교
아신
대학교
아주
대학교
안동
대학교
안양
대학교
연세
대학교
연세
대학교
(원주)
영남
대학교
영남신학
대학교
영산
대학교
영산선학
대학교
예수
대학교
예원예술
대학교
용인
대학교
우석
대학교
우송
대학교
울산
대학교
원광
대학교
위덕
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
대학교
이화여자
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
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
대학교
장로회신학
대학교
전남
대학교
전북
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
대학교
조선
대학교
중부
대학교
중앙
대학교
중앙승가
대학교
중원
대학교
차의과학
대학교
창신
대학교
창원
대학교
청운
대학교
청주
대학교
초당
대학교
총신
대학교
추계예술
대학교
충남
대학교
충북
대학교
칼빈
대학교
케이씨
대학교
평택
대학교
포항공과
대학교
한경
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성서
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
대학교
한남
대학교
한동
대학교
한라
대학교
한림
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
대학교
한양
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
한일장신
대학교
협성
대학교
호남
대학교
호남신학
대학교
호서
대학교
호원
대학교
홍익
대학교
 

 

전문대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성운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
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1~3
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재단
정보
심사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2년제(4), 3년제(6), 4년제(8), 5년제(10), 6년제(12)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
(8*)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 6년제(12)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
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입소이력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2차 신청완료자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대학 이중학적학생은 대학원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I 유형 기초/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2022.01.12 기준일 작성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절차

  지원절차

 신청 ☞ 소득정보 확인 ☞ 심사 ☞ 선발 ☞ 장학금지급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제출서류

[한국장학재단 학생직접지원형 서류확인 바로가기] 

구분 결혼
여부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필수
서류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1)    
생존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4)+ 건강보험자격확인서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증빙 서류2)    
생존 재외국인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3)
 
이혼 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4)+ 건강보험자격확인서6)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4)+ 건강보험자격확인서6) 주민등록초본7) 폐쇄인정5)
이혼 후
관계단절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4)+ 건강보험자격확인서6) 주민등록초본7)  
이혼 후
관계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 ) + 실종 증빙 서류2)
+ 주민등록등본4)+ 건강보험자격확인서6)
주민등록초본7)  
이혼 후
관계단절
재외국인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6)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3)
주민등록초본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4)+ 건강보험자격확인서6) 주민등록초본7) 폐쇄인정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증빙 서류2)   폐쇄인정5)
사망 재외국인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3)
폐쇄인정5)
재외국인 · 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3)
 
재외국인 · 외국인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6)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3)
주민등록초본7)
 
재외국인 ·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3)
폐쇄인정5)
재외국인 · 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증빙 서류2)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3)
 
재외국인 · 외국인 재외국인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증빙 서류2)    
실종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 ) + 실종 증빙 서류2)
+ 주민등록등본4)+ 건강보험자격확인서6)
주민등록초본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증빙 서류2)   폐쇄인정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2)    
실종 재외국인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증빙 서류2)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4)+건강보험자격확인서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2)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3)
 

서류 확인 시,‘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여부 확인필요

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7)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구분 자격명 비고 발급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
차상위계층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신청완료 후 1~3(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기초,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매학기 자격확인 진행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다자녀가구(학자금 신청자의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증빙서류

제출서류 : 미혼(학자금 신청자 포함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국가장학급 I유형 유의사항

 

▼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구분 내용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반환대상 자퇴, 제적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금 산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서약서 대학을 통해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일부반환또는전액반환 선택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구분 내용
중복지원 반환대상 해당학기 등록금을초과하여학자금을지원받은 학생
반환금액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초과하여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대학원 및 대학 이중학적 학생은 대학원 학자금대출과 대학의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 기타 유의사항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국가장학금 알리미 신청 바로가기]

 

국가장학금 알리미 | 소득연계형국가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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